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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입니다
작성자 일프로팩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8-04-16 14:14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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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33

안녕하세요. 일프로팩입니다.


언제나 저희 제품을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
무통장입금(현금결제)으로 상품을 구매해 주신 고객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해 주셔야 발행이 가능합니다. 카페24 운영규정상 자동발행이 지원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제품 주문시 상품선택 및 결재금액 확인화면 맨 아래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


2. 첫번째 주문단계에서 신청을 못 하셨다면

         상품 배송완료 후 -> 쇼핑몰 접속 -> 주문내역조회 -> 주문번호클릭 -> 세금계산서신청 클릭


    해 주시면 자동발행 됩니다      


항상 좋은 품질의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***주의사항***
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(결제일 익월 5일까지)이 지났을 경우 발행은?

안녕하세요? 카페24 전자세금계산서 운영자 입니다.

 

질문 :  거래가 있었지만 기한내에 (익월 5일)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. 이 경우 어떻게 발행하면 되나요?

 

예를 들어 2011년 3월에 발생한 거래 건이지만 2011년 4월 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.

※ 발행 기간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는 카페 24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.

 

이 경우, 국세청 e세로 ( http://www.esero.go.kr/ )사이트에 직접 발행하셔야 합니다. (가산세 부과됨)

*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 : 공급가의 2% 가산세 부과
  (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조)

 

*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
  1) 전송하지 않는 경우 : 공급가의 0.3%
  2) 지연 전송하는 경우 : 공급가의 0.1%
  가산세 부과 (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·제2의 2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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